애로신청 자금신청

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

• 지원목적

도내 중소기업의 창업 및 시설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

• 지원근거

「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(지원대상 등)

• 융자지원 규모

지원규모 : 1,250억원

[(일반)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750억원]

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
융자금액 300억원 150억원 531억원 150억원

[(특별)지역新산업 육성·지원자금 500억원]

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
융자금액 200억원 16억원 50억원

• 지원대상

(일반)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

  • • 제조업 전업률이 30% 이상으로 도내 공장등록을 한 중·소기업
    -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사용 하는 경우 시·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
  • •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장설립 인․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
  • 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자
  • •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
      - (지식산업)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·연구개발업,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
      - (영상산업)「영상진흥기본법」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

(특별) 지역新산업 육성·지원자금

  • • 레드바이오 종사기업
    - 의약품, 치료제, 바이오 의료기기 등
  • • 이차전지 및 미래모빌리티 산업 종사 기업
    - 이차전지) 핵심소재(양극재, 음극재, 전구체, 원소재, 분리막, 전해질·바인더 등), 전지제조, 재사용/재활용 분야
    - (미래모빌리티) 수소차, 전기차, 자율주행, UAM, 로봇, ICT 연계 농기계, ICT 연계 조선·건설 기계 등
  • • 방위산업 종사기업(국가 방위에 필요한 무기·장비품 등 생산)
  • •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
      - (지식산업)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·연구개발업,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
      - (영상산업)「영상진흥기본법」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

• 지원내용

중소기업

구 분 시설투자자금
융자내용 - 공장 또는 사업장의 부지매입비 및 건축소요자금
- 공장 또는 사업장의 증·개축 소요자금
-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
-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의 구매·개체 소요자금

※ 사업장 :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의 부대시설
(사무실, 기숙사, 창고, 시험·연구시설, 전시·판매장, 전산망, 편의시설 등)
융자금액 10억원 이하
융자기간 3년거치 5년상환
융자금리 협약금리 5.00%(도 이차보전 2.18%, 기업 부담 2.82%)

※ 스마트공장 및 국가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은 자부담분에 한해 융자지원 가능

소요자금 산정기준

  • • 부지 및 건물 매입비는 한국부동산원 또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․공시지가와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
  • • 임차보증금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취급은행 대출가능 금액
  • • 법원, 한국자산관리공사, 은행을 통한 공장매입비는 경락 또는 계약금액
  • (대금완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)
  • • 매매에 의한 유휴공장 매입비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과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
  • • 건축비는 계약금액 또는 견적금액
  • • 기계․기구 등 생산시설 구입비는 계약금액 또는 견적가격

• 융자승인 제외대상

구분 제외대상
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. 융자승인이 취소되거나 실효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
2.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
3. “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”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
4.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
5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
6. 휴·폐업 중인 기업
7. 그 밖에 도지사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

• 신청 및 접수 방법

신청기간 : 평일 9:00∼16:00(이외 시간 불가)

[분기별 일정]

구분 신청기간
1분기 1.8.(월) ~ 1.12.(금)
2분기 4.1.(월) ~ 4.5.(금)
3분기 7.1.(월) ~ 7.5.(금)
4분기 10.7.(월) ~ 10.11.(금)

[지역신산업 육성·지원자금]

구분 신청기간 보완기간 비 고
1분기 2.14.(수) ~ 2.20.(화) 2.26.(월) ~ 2.27.(화) 상대평가로 선발 (현장확인, 기업 대표 인터뷰 등 평가 진행)
2분기 5.1.(수)~ 5.8.(수) 5.13.(월) ~ 5.14.(화)
3분기 7.24.(수) ~ 7.30.(화) 8.5.(월) ~ 8.6.(화)

※ 지역新산업 육성·지원자금 신청 미달 시 잔액 4분기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지원

신청방법

  • • 신청서 다운로드
    -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(http://www.jeonbuk.go.kr)
    ▸ 알림마당 → 공고/고시 → ‘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’ 검색
    -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(http://www.jbba.kr)
    ▸ 알림 및 소식 → 지원사업 공고 →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
  • • 접수방법: 온라인 접수(※ 방문접수 불가)
    - 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https://www.jbok.kr)
    - 문의처 :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(☎ 063-711-2021~2)

접수절차

(일반)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

  • 신청 전(필수)
    홈페이지
    회원가입
  • 신청기간
    1. 온라인 접수
    (금액 기재, 신청서 등록)
    2. 구비서류 등록(마이페이지 내)
  • 평가 및 지원결정
    분기별
    한도내에서 배정

※ 신청 전 경진원 내방 시 서류검토 가능

(특별)지역新산업 육성·지원자금

  • 신청 전(필수)
    홈페이지
    회원가입
  • 신청기간
    온라인 접수
    (금액 기재, 신청서 등록)
  • 미비서류 안내*
    신청 종료 후 기업별 미비 서류 안내
  • 보완기간*
    미비서류 온라인 보완(마이페이지 내)
  • 평가진행
    서류평가, 현장평가, 대표자 인터뷰 등 진행
  • 지원결정
    한도내 배정
 

※ 신청 전 경진원 내방 시 서류검토 가능

온라인 신청 참고사항
  • • 홈페이지(https://www.jbok.kr) 회원가입 필수
  • • 신청 메뉴 : 온라인자금신청 →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
  • • 신청 시 신청금액 기재, 신청서 등록(파일 업로드), 기업구분(기존, 창업) 체크
    - 기존 : 법인설립일(법인) 또는 사업개시일(개인)로부터 3년 이상
    - 창업 : 창업계획 승인 또는 공장등록 승인기업이거나 법인설립일(법인) 또는 사업개시일(개인) 로부터 3년 미만
  • • 나머지 서류는 신청기간 동안 마이페이지 → 신청현황에서 등록 필수
  • • 미비서류 안내 받은 기업은 온라인 마이페이지에서 서류보완
    (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 불가, 미비사항이 없는 경우 따로 연락하지 않음)
  • • 신청 및 서류제출은 신청기간 평일 9시~16시까지만 가능, 이외의 시간은 불가

• 대출 관련 사항

대출실행기한

  • • 기존기업 : 자금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8개월 이내
  • • 창업기업 : 자금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12개월 이내

※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(시설 및 운전자금) 대출 실행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

대출취급은행 : 11개 은행

  • • 기업이 희망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
    - 시설자금 : 부지매입비는 매도인, 건축비는 시공업체, 기계설비는 납품업체에 지급
    - 운전자금 : 융자금 신청기업에 지급

자금승인 결정 및 통보

- (일반)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: 자금신청 접수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
- (특별)지역新산업 육성·지원자금 : 자금신청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
* 단, 공·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

융자금의 조기 환수 사유

  • • 「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」제43조에 따라 융자승인 결정을 취소한 때
  • •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
  • • 관련 조례,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
  • • 지원자금이 투입된 토지·공장·기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
    - 토지 및 공장을 타 사업장에 매매 및 임대하는 경우
    - 공장을 타 시·도로 이전하는 경우
    - 법률에 정해진 기한 내에 건축물을 착공·완공하지 아니한 경우
    - 제조업소 및 공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
    - 매입한 기계를 타 사업장에 설치·임대·매매하는 경우
    - 그 외 육성자금 지원목적에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

• 기타사항

  • • 공고문 내용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자금 운용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지원계획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융자신청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
  • • 자금대출 실행 후, 거래은행,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신청서 작성 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• • 지원대상 심사 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정부,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, 보증, 보조금 지원이력 등을「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」을 통해 확인 후,
    총 지원실적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• 은행 상담 후 자금신청을 하여야 하며, 모든 자금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등 관련 내규에 부합하여야 합니다.
  • •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평가기준에 따라 융자지원 승인되며, 융자승인 통보는 접수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별 통보됩니다.
    (지역신산업 육성·지원자금은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개별 통보)
  • •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(☎063-280-3228)
   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(☎063-711-2021∼2)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•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문의 :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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